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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광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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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가이드

광고 집행 자격

현행법 및 티빙 내부 광고 검수 가이드를 준수한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티빙 광고 검수 가이드에 따라 특정 광고주의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광고가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용자의 항의가 있거나 이용자 경험이나 티빙 서비스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행 불가 광고

관련 법령 위반 광고
통신판매업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 업종별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등록/신고 되지 않은 광고
담배, 주류, 콘텍트렌즈 등 온라인 판매가 제한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광고
불법 금융 상품 (무등록 대부업, 유사수신행위 등) 광고
미허가된 온라인 도박 및 사행성 게임 광고
제 3자의 권리(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지적재산권 등) 침해가 확인되는 광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광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 접근 제한이 필요한 담배·성인용품 광고
사이트 내 성인 콘텐츠(주류 사이트 등)를 포함하였음에도 성인인증 등의 법령에 따른 청소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광고
선정적인 콘텐츠 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포함된 광고
허위·과장·기만 광고
사실과 다른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세계 최초”, “100% 효과”, “완전 치료” 등 검증되지 않은 표현 사용 광고
폭력적·혐오적 콘텐츠 광고
극단적 정치·이념·사회적 논란을 조장하는 광고
차별·혐오 표현(성별, 인종, 국적, 장애, 종교 등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영상·이미지를 포함하는 광고
욕설, 비속어 및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쾌감을 주는 광고
사기·피싱·개인정보 유출 위험 광고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수집하거나 불법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
피싱, 파밍, 랜섬웨어 등의 위험이 있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광고
음란·선정적 콘텐츠 광고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 포함 광고
성적 표현을 통한 성적 유희 요소나 강간 등 성폭력 행위 묘사를 포함하는 광고
음란 정보나 퇴폐업소, 매춘 등 성매매를 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 광고
이용자 피해 유발 광고
이용자의 지속적인 항의가 접수되는 사례에 해당하는 광고
이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용자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광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강제로 수집하는 광고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문제나 오류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타인의 명의을 도용하는 등 이용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광고
검증되지 않은 자에 의한 보증, 추천, 후기 등을 통해 이용자의 오인/혼란을 유발하는 광고
난해한 전문용어 등을 사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를 현혹하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
이벤트에 대한 중요 정보를 생략하고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클릭을 유도하는 광고
영업망, 지점 등에서 진행하면서 본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나 기관 관련 단체가 직접 진행하거나 연관된 내용이 아님에도 이용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거나, 정부의 서비스 및 정책 등을 활용하여 유인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보편적 사회정서 침해 광고
인간의 생명 및 존엄성을 경시하는 내용, 공중도덕과 사회 윤리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국가, 국기 또는 문화유적과 같은 공적 상징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모독하는 표현을 포함하는 광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도박 또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미신 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의 광고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 광고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 단체 등을 미화하는 내용의 광고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비법정계량단위가 포함된 광고
기타 보편적 사회정서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매체 서비스 신뢰도를 저해하는 광고
외부 랜딩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거나 완성되지 않은 경우
외부 랜딩 사이트와 관련성이 낮은 키워드/광고소재로 광고하는 경우
검수를 받은 사이트와 다른 외부 랜딩 사이트로 광고를 연결하는 경우

업종별 세부 가이드

불가 업종

티빙 경쟁 서비스
성인 (성인방송, 성인용품, 성인 커뮤니티 등)
유흥업
출장 마사지, 출장 뷰티/미용
사행성 산업 (도박, 카지노, 경마, 복권 등)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행공단, 동행복권, 나눔lotto 등 수익금 기부와 같은 공익성 광고의 경우 티빙 내부 검수 담당자 검토 후 집행 가능하며, 소재 구성에 따라 성인 타겟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류
주류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형태의 광고는 집행 불가합니다.
담배
정부단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의 공익 목적의 금연광고는 집행 가능합니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판매 목적이 아닌 브랜드 홍보 목적 광고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유사수신행위 (투자 시 원금 및 고수익 보장, 고리 이자 지급 보장 등)
방문판매, 다단계 홍보/모집
종교 및 미신/사주팔자/토속신앙
의견 광고 (특정인/특정집단 반대, 사회적 이슈 및 분쟁 가능성 있는 주장 등)
유료 인력소개소
기타 위법 및 부적절한 서비스
살아있는 생명 판매 및 분양
사생활 침해 가능 서비스 (도청, 위치추적, 몰래카메라 등)
논문 작성, 시험 응시 대리 서비스
카페, 클럽, 블로그, 미니홈피 등 포털 사이트의 커뮤니티 매매 서비스
팔로워 / 좋아요 수 판매, 상위 노출 마케팅 서비스
불법 파일 제공 또는 중개하는 공개 자료실
인터넷 판매 유통이 불가한 상품, 수입 불가 상품을 취급하는 서비스

제한 업종

1. 주류

연령(성인) 타겟팅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단, 금주 캠페인과 같은 공익성 광고의 경우 타겟팅 없이 가능합니다.
주류 광고는 소재 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음 경고 문구 중 하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주류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내용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단,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주류 통신판매를 승인받은 전통주는 집행 가능합니다.
랜딩 페이지는 주류 도수에 따라 상이하며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수 (17도 미만)
-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랜딩 가능 - 스마트오더랩(사이트에서 결제한 주류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케이스) 랜딩 가능
고도수 (17도 이상)
- 판매촉진 페이지 랜딩 불가 -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랜딩 가능
논알콜/무알콜
-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랜딩 가능 - 공식 홈페이지 내 판매 페이지 랜딩 가능 - 스마트오더랩(사이트에서 결제한 주류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케이스) 랜딩 가능

2. 금융

금융 공통
1.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금융기관 외에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법적으로 사전심의를 규정한 업종은 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a.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내용
b.
실제 서비스의 내용과 다른 내용
c.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d.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외하고 다른 금융 상품보다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
4.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금융 업종 특성 상 소재 내용에 따라 티빙 내부 검수 시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및 대출성 금융상품
1.
대출 광고는 제도권금융(1, 2금융권) 및 공공기관만 가능합니다. - 제도권 금융은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일부 대출 업종은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
사금융(대부업, 대부중개업 및 이와 유사한 인터넷 대출)
단, 공중파TV/CATV에 방영된 사전 심의를 통과한 영상 또는 광고 소재는 광고 집행이 가능하며, 공중파TV/CATV 방영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b.
금융사 및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대출 컨설팅, 대출 금리 비교 등 대출 관련 서비스
c.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대출모집인/리스·할부모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여 대출모집인 등록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사이트 또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서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a.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등의 영업을 하는 투자권유 대행인의 사이트
b.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조사분석자료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c.
금융투자 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d.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e.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f.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행위
g.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비방하는 광고행위
h.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원금 및 수익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보험
1.
[보험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보험상품 광고 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심의필번호를 기재하는 등 광고 사전심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광고물에 표시해야 합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a.
보장 내용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내용
b.
보험과 관련된 이율이나 조건 등에 대한 표현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c.
보험상품에 대한 오해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는 내용
d.
보험상품 광고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보험상품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및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판매 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e.
보험 업종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에 표시해야 합니다.
i.
상호
ii.
사업장 소재지
iii.
연락처
암호화폐 거래소 / 하드웨어 지갑 /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지갑
1.
한국 금융정보분석원(Commissioner of the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대한민국을 타겟팅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암호화폐 지갑 광고가 허용됩니다.
ㅇ 신고수리가 결정된 사업자 :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고팍스, BTX, 포블, 코어닥스, KODA, KDAC, 비블록,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보라비트, 오하이월렛, 하이퍼리즘, 오아시스, 페이코인, 커스텔라, 코인빗, 인피닛블록, 디에스알브이랩스, 비댁스, INEX(인엑스), 돌핀, 바우맨 등 28개사 (2025.3.28, 출처: 금융정보분석원)

3. 제약/의료

병의원
1.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의료 광고 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은 후,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하며, 사전심의 통과 증빙자료 제출 및 광고물에 심의필번호를 삽입해야 합니다.
3.
의료기관 및 기타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 집행 시에는 다음 정보를 사이트 내 표시해야 합니다.
a.
의료기관 명칭
b.
의료기관 대표자 성명
c.
의료기관 소재지
d.
사업자등록번호
4.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a.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내용 등
b.
병원비(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c.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d.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e.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 혹은 비방하는 내용
f.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거나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g.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식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된 내용
h.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광고 표현의 사용
i.
혐오스러운 치료 사진이나 건강상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감 및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
j.
객관적이지 않고 근거 없는 허위, 과장된 표현
6.
해외 의료법인(병원) 관련 사이트는 국내 의료법 적용이 불가하므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7.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한하여 광고 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합니다.
8.
소재에는 선정적인 내용, 자극적인 내용, 미용 시술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9.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의 경우 성인 타겟팅 적용을 권장합니다.
의약품/의약외품
1.
의약품 광고 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물에 광고심의필문구 또는 광고심의필 도안을 삽입해야 합니다.
2.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a.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경우
b.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단, 국가보건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단체가 특정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c.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 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
4.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
5.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6.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7.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8.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9.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정ㆍ고시에 따른 광고 금지대상 의약품)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0.
생리대 및 보건용마스크・수술용마스크・비말차단용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기/건강보조기
1.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LOCAL DATA 사이트에서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기법]에 따라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하며, 광고물에 광고심의필문구 또는 광고심의필도안을 삽입해야 합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a.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대학교수 및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혹은 오해할 여지가 있는 내용
b.
효능,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를 비교하거나 적응 증상을 위협적 표현으로 표시하는 내용
c.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쇄도', '주문쇄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d.
효능, 효과 광고 시 확실하게 보장한다거나 최고, 최상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
e.
의료기기의 효능, 효과 또는 관련된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을 위협적으로 표현
4.
건강보조기구를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 효과 및 안전성을 보장, 과신하게 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 렌즈
1.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 렌즈(컬러 렌즈 등 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통신판매 행위 및 택배 등으로의 배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a.
콘텍트 렌즈 제조사가 콘텍트 렌즈를 광고하는 경우
b.
이벤트, 프로모션 내용에 대한 광고
c.
식약처 의료기기사전광고심의필 획득

4. 게임/엔터테인먼트

게임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조회되지 않는 게임물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게임 결과에 의해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선정적인 캐릭터 이미지, 실제 총기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이미지, 폭력적이고 잔인한 이미지 등으로 인해 유저 VOC 인입 시 소재 교체를 요청하거나 승인이 반려 될 수 있습니다.
6.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광고 중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성인 타겟팅 적용을 권장합니다.
a.
선정성과 폭력성이 짙은 성인용 게임
b.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게임 및 사행성 게임과 유사한 형태의 게임
c.
선정적이고 음란한 표현, 폭력적인 표현,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
7.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되어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은 관련 법령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이 있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일 경우에는 소재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가 가독성 있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영화/비디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2.
영화/비디오 광고 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a.
영화 광고 소재에 관한 심의필증 원본, 심의필증 사본, 심의필증 내역 캡처 이미지(영상물등급위원회 사이트) 중 선택
b.
청소년 유해성으로 심의받은 광고 선전물은 집행 불가
3.
영화등급이 확정된 모든 광고 소재에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4.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실제 사건처럼 오인될 수 있거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6.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광고 시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a.
선정적인 표현, 음란성, 비속어, 사회적 이슈 등의 자극적인 표현
b.
속옷 착용 등 노출이 심한 장면, 성적인 장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 폭력적인 장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장면 등
c.
이용자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제작물
7.
공포 영화 광고 시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유저 VOC 인입 시 소재 교체를 요청하거나 승인이 반려 될 수 있습니다.
a.
피, 외계인, 괴물, 귀신, 시체, 흉기, 눈 확대 이미지 등 공포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
b.
혈액으로 보여지는 붉은 컬러는 광고 소재의 1/5 이상 노출 불가
c.
괴성, 비명 등 공포스러운 사운드 삽입 불가
d.
살인, 자살 등 유해한 행동을 유발할 여지가 있는 표현
e.
이용자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제작물